법인세
법인세란?
1.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(내국법인)이 국내·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
2.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(외국법인)은 국내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(국내원천소득)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.
법인세율 (2018년 기준)
법인세신고납부기한
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(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)
1.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(내국법인)이 국내·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
2.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(외국법인)은 국내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(국내원천소득)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.
법인세율 (2018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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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(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)